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홍 의원 “학교시설 설립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들 불이익 없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기 평택지역에서는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의 학교용지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일로 인해 학교 시설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로 인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을 각각 개정하여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용지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일을 방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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