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홍 의원 “학교시설 설립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들 불이익 없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기 평택지역에서는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의 학교용지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일로 인해 학교 시설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로 인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을 각각 개정하여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용지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일을 방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옥정호 대박 터졌다" 국회서 극찬받은 임실 관광정책
- 순창 농산물, 수도권 소비자 '입맛+마음' 모두 잡았다
- 진도군, 국화축제에 800인분 한돈 요리가 떴다
- 공영민 고흥군수,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 실현 앞당긴다
- 목포시, 11월 3일부터 공영버스 노선 전면 개편
- 완도군, '달빛 나들이 야시장' 성황…전통시장 '대박' 행진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용인시 유해동물 먹이주기 금지안"
- 평택시,가을 맞아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인천 서구, 생활폐기물 재활용·소각 확대…직매립 금지 준비
- 인천 미추홀구, 재난 대응 실전 역량 높인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롯데백화점, 2025 크리스마스 시즌 첫 불빛 밝힌다
- 2"옥정호 대박 터졌다" 국회서 극찬받은 임실 관광정책
- 3순창 농산물, 수도권 소비자 '입맛+마음' 모두 잡았다
- 4이데아텍, 우리은행 ‘우리WON지갑’ 오픈API 플랫폼 구축
- 5CJ온스타일, 협력사 지원 AI 데이터 플랫폼 가동
- 6이마트24, 경영주 수익 개선 위한 ‘상생선언’ 발표
- 7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신설…"첨단산업·농업 성장 도모할 것"
- 8삼성E&A 3분기 영업익 1765억…전년 동기比 13.4%↓
- 9망미중앙시장,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 10일본 1위 스킨케어 브랜드 블랑네이처, ‘어성초 토너’ 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