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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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공동명의도 단독명의 공제혜택
1주택 공동명의도 단독명의 공제혜택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
2021-09-06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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