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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지난해 74% 역대 최저
정보 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지난해 74% 역대 최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2024-08-26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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