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 최신순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2022-09-21설석용 기자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