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지방 저가 주택 1채만 추가 보유 허용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인정
상속 주택,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제외
상속 주택 수 제한 없어…여러 채 상속도 1주택 인정

[앵커]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는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나 40% 이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T, 나라사랑 카드 발급 플랫폼 구축
- kt 스튜디오지니·드라마박스 '맞손'…"숏폼 드라마 극본 공모전"
- 현대모비스, 학교스포츠클럽에 ‘양궁’ 정식종목 추진 앞장
- 롯데이노베이트, 어르신들 청춘 찍는 AI 사진 봉사 진행
- GM한국사업장, 하계 휴가철 무상점검 캠페인 실시
- 롯데칠성음료,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한전, 국가전력망 확충 해법 모색…"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트럼프 관세'에 철강업계 2분기 고전…하반기 반등할까
- 비트코인, 11.9만달러 첫 돌파…美 법안 통과 기대
- 워커스하이, 상반기 매출 50억 원 돌파...매출 300% 성장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시, '광복 제80주년' 독립유공자들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 2영남이공대,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통해 실무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박차
- 3경북테크노파크,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 시제품제작 2차 수혜기업 모집
- 4KT, 나라사랑 카드 발급 플랫폼 구축
- 5케이뱅크, AI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 연구 논문 국내 학술지 게재
- 6kt 스튜디오지니·드라마박스 '맞손'…"숏폼 드라마 극본 공모전"
- 7현대모비스, 학교스포츠클럽에 ‘양궁’ 정식종목 추진 앞장
- 8롯데이노베이트, 어르신들 청춘 찍는 AI 사진 봉사 진행
- 9ING, 3년 연속 '올해 한국의 국제 무역금융 은행' 선정
- 10넷마블, 2분기 실적 기대치 웃돌 것…목표가↑-SK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