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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정부,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2019-04-16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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