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경제·산업
입력 2019-04-16 13:59:36
수정 2019-04-16 13:59:36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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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증 상품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의 차등요율이 적용됐지만 특례보증 상품은 0.3%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앞으로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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