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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치료 절차 마련…이송 거부시 과태료
감염병 격리치료 절차 마련…이송 거부시 과태료
제1급 감염병 환자가 자가나 시설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환자 당사자가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하는 전원 조치를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
2020-10-06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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