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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부천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부천시가 이번년 2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 부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했으며, 누락 시 최대 14일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2025-01-23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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