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식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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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청담동 빌딩 경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청담동 빌딩 경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희진씨 소유 빌딩이 경매에 나왔다.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청담동에 있는 ‘미라
2019-10-25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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