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액 입증 안해도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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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7:50:40
수정 2015-07-07 17:50:40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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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실제 피해액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데 대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이 실제 손해액을 넘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법정에서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행자부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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