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상품 해지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7-06-20 17:59:00 수정 2017-06-20 17:59: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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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 적극 확대 신규고객 유치 관련없는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요구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 저축은행·상호금융사로 확대 4분기중 비대면·자동 해지 개선방안 마련… 내년 도입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권은 최근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신규고객 확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규제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 탓에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예·적금 만기를 안내하고 만기 이후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권역별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온라인 비대면 해지와 자동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마련해 내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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