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계 대부업체 상품설명 부실하면 제재

증권·금융 입력 2017-07-18 17:26:00 수정 2017-07-18 17:26:00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대부업 등록·이용자 보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 P2P 연계 대부업체 상품설명 제대로 안하면 제재 8월부터 금융위에 등록 의무화… 총자산 한도 적용은 완화 다음 달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정조치에 더해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고객과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대출을 하거나, 원금보장이 안 되는데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속이는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상 P2P 연계 대부업체가 16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누적 대출액은 1조3,8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해 금융당국의 검사 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