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대부업체도 나선다

증권·금융 입력 2017-08-03 17:39:00 수정 2017-08-03 17:39: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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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대부업체도 나선다 TF 구성해 장기연체채권 현황 파악하기로 금융공기관 등 보유 소멸시효 채권 25.7조 소각 은행·카드사 등 4조 규모 소멸시효 채권도 소각 대부업체들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각을 추진합니다. 대부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원사들이 가진 연체기간 10년 이상, 금액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채권 소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근 정부와 금융권 움직임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약 4조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각 금융업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말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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