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탓 삼성증권 IB사업 제동

증권·금융 입력 2017-08-10 17:32:00 수정 2017-08-10 17:32: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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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지분 없지만 영향력 있는 특수관계인 12년형 확정 시 삼성증권 17년 후 IB 사업 가능 삼성증권이 준비 중이던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신청한 발행 어음 사업 인가에 대해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인데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본 것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형 집행이 모두 끝난 후 5년 뒤부터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최악의 경우 17년 후에나 발행 어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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