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는 분산투자·매월 재투자가 방법

증권·금융 입력 2017-09-19 17:32:00 수정 2017-09-19 17:32: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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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딧 “잘게 쪼개 분산투자할수록 세율 낮아져” 10원 미만 세금은 절사… 분산투자시 절세효과 100개 채권, 실효세율 23.8% 원금손실 가능 6.3% 300개 초과시 실효세율 14.8%·원금손실 가능 0.3% 매월 수익금 재투자시 복리효과로 수익률 상승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이는 P2P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잘게 분산해 투자하고 매월 재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P2P금융업체 렌딧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25개월간 13만여건의 P2P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잘게 쪼개 분산투자할수록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P2P는 대부업으로 분류돼 이자 수익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10원 미만 단위의 세금은 절사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많은 채권에 나눠 투자하면 그만큼 채권당 이자 수익이 작아 절사되는 세금도 늘어나면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렌딧의 분석결과 총 200만 원을 투자할 때 100개 이하의 채권에 분산하면 실효세율이 23.8%, 원금손실 가능성은 6.3%였지만 300개를 초과하면 실효세율은 14.8%, 원금손실 가능성은 0.3%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도 P2P에 투자한 후 매월 받는 수익금을 매번 재투자하면 월 복리 효과를 누려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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