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최저가낙찰제 폐지…실적 없어도 소규모 입찰

경제·산업 입력 2017-12-11 18:31:00 수정 2017-12-11 18:31: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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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가격 외 품질 등 평가 받도록 최저가낙찰제도 폐지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은 실적 제한 예외 입찰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추가… 모성보호·고용유지 등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가격 이외 측면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됩니다. 또 창업,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계약은 납품 실적제한을 없애고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제품과 서비스가 우수하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물품계약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2억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는 입찰 자격 중 하나인 실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입찰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도록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도 심사항목에 추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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