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

경제·산업 입력 2017-12-15 18:53:58 수정 2017-12-15 18:53:5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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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법안 폐기돼 이익 3,000만원 넘으면 초과분의 50% 환수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받아야 적용 피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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