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 ‘발행어음 대출’ 초대형IB 제재 첫 사례되나

[앵커]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처음으로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제재 판결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지,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이소연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조달한 1,670억원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에게 발행어음 1,670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다음입니다.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데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발행어음이 사실상 개인대출로 활용된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처럼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초대형 IB(투자은행)가 개인대출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2차 제재심 이후 두 달 만에 열린 제3차 제재심을 앞두고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이 종료된 후 제재 수위 등 결과에 대해 말하겠다”며 “아직까지는 전달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측 역시 “논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두 차례나 길어진 논의로 결론이 연기된 만큼, 오늘 역시 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제재심에서 부당대출 결론을 받게 되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또 미뤄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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