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빌려주고 하루이자 만원”…금감원, 청소년 SNS 불법대출 주의보

증권·금융 입력 2019-04-08 15:25:46 수정 2019-04-08 15:25:4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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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경/=서울경제TV DB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0명 규모의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불법 금융광고를 대거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094건), 통장 매매(2,401건) 순이었다.
   
신종 불법금융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많았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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