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서 하차확인 의무화… 범칙금 13만원

전국 입력 2019-04-09 08:15:42 수정 2019-04-09 08:15:4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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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한 2월 18일 서울 용산구 신광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경제DB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새한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 오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장을 받은 진영 행정안전부·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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