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주52시간제 전담조직 구성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설치된다. 근로감독정책단 밑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을 총괄하게 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약 1,600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의 지침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청년과 여성 고용을 관장하는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 고용을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한 것이다.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관장하는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산하 여성고용정책과는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옮겨진다. 통합고용정책국은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방안을 총괄하게 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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