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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 시행…
산업부,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 시행…"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으로 변경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
2024-12-31이수빈 기자
정부,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정부,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2019-04-16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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