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인증마크③] 양변기 ‘환경인증마크’ 대신 ‘직접표시제’ 시급

[앵커]
현행 ‘환경 인증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환경인증마크’보다는 기업들에게 ‘직접표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기술 혁신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도 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건축주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조항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물 사용량 등 기준에 따라 ‘절수형 양변기’에 환경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지만,
[브릿지]
이처럼 실제 변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 일반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표시하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계에서 환경인증마크 확보에 들이는 시간은 약 3개월 가량, 비용은 연간 20~30억 원에 달하는 상황.
이에 업체들이 양변기의 물 사용량이나 세척성능 등을 직접 제품에 자율 표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 검사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송공석 /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모든 것을 정부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소비자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구별할 수 있으면, 한눈에 구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을테니까.”
소비자들이 ‘절수형 양변기’를 통해 수도세와 수리 비용을 아낄 권리, 무엇보다 자신이 매일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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