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에 탄 노트르담 재건 ‘빨리빨리’ 특별법 추진한다

전국 입력 2019-04-25 08:44:31 수정 2019-04-25 08:44:3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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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 노트르담 대성당. /이아라기자

프랑스 정부가 화재로 큰 피해를 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을 대통령의 공언대로 5년 이내에 마치기 위해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다.

   
일반적인 문화재 복원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대거 건너뛰는 장치를 두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주례 국무회의에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과 관련한 특별법안의 골자를 상정하고 부처 간 협의에 착수했다.
   
시베스 은디예 프랑스 정부 대변인(장관급)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노트르담 재건 공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건축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디예 대변인이 밝힌 노트르담 성당 재건과정에서 생략이 가능한 관련 절차와 규정은 공사 계획의 상세 계획 마련, 건축 인·허가 및 입찰 관련 절차, 환경 영향 평가, 예비 발굴조사 등이다.
   
정부는 특히 특별법을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법 제·개정 절차가 아닌 대통령 법률명령(Ordonnance)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명령은 의회의 정규심의를 거치는 법률 제·개정과 달리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회의 사후승인만 거치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상·하원의 심의를 크게 단축해 국정과제를 신속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국가적 긴급과제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방식이다.
   
마크롱이 집권 1년 차 때인 2017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면서 정부가 택한 방식이다.
   
이런 구상이 발표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전까지 노트르담의 복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것을 무리하게 관철하려고 정부가 건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프랑스 문화행정의 거물로 꼽히는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은 AFP통신에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공입찰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구상에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 문화부 장관으로 파리의 대규모 도시건축 프로젝트인 ‘그랑 프로제’를 지휘했던 그는 “그런 장치가 없이도 우리는 과거 루브르궁전 복원이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보수공사 등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짧은 시간 안에 마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가톨릭 문화유산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15일 저녁 발생한 화재로 18세기에 복원한 첨탑이 무너지고 12세기에 세워진 지붕의 목조 구조물이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붕괴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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