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가자미 등 금어기·포획금지 기준 강화 … “고갈되는 수자원 회복”

어린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살오징어 포획금지 몸길이 기준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갈수록 고갈되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4만 6,000여t으로 전년보다 47%나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로 시중에 어린 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했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를 포획금지 체장(몸길이)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4월 1일∼6월 30일로 설정했다.
가자미 역시 어획량이 연 2만t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지나치게 많이 포획하면서 지난 5년간 어획량이 약 30% 감소했다. 해수부는 가자미 종별로 금지 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해 20㎝로 정했다.
청어 역시 20㎝ 미만은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올렸다. 이 밖에 낚시 인기 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구교통공사,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전수식
- 영남이공대-오케스트로㈜, 클라우드 전문 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심우일의 인생한편 | 전지적 독자 시점] 게임화하는 자본주의: 모두가 살아남는 결말은 가능한가?
- [문화 4人4色 | 유기준] 전통의 숲에서 걸어나온 호랑이
- 고창군, 휴가철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 여수시, 불친절·위생불량 업소 철퇴…관광도시 신뢰 회복 나선다
- 정청래, 강선우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당직 인사 완벽"
- 다음 주 비 소식…체감온도 31도 넘는 찜통더위 계속
- 김천시, 벼 병해충 드론 활용 공동방제 호응
- 포항시, 북천수·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확대 예고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보험사 교육세 인상 여부 촉각…"세율·과표구간 조정 필요"
- 2정부, '1%대 성장 전망' 원점 검토…'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커져
- 3대구교통공사,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전수식
- 4영남이공대-오케스트로㈜, 클라우드 전문 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 5李정부 경제전략, '성장' 전면에…기업 중심으로 초혁신
- 65대은행 가계대출 1주만에 2조 증가…신용대출에 1조 몰려
- 7메타, AI 음성 스타트업 '웨이브폼스' 인수
- 8애플 주가, 주간 상승률 13%…5년만 최대
- 9美연준 보먼 "연내 3회 금리인하 해야"
- 10코오롱, 모빌리티그룹 100% 자회사 전환…“의사결정 속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