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차 사고 보험금 더 받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9-04-29 15:53:44 수정 2019-04-29 15:53:4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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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다음 달부터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육체노동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한 영향인데요.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는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받는 보험금이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취업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인 게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현재는 가동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하게될 보험금을 연간 1,25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급 보험금이 늘게 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손해보험사가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연장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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