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못 지킨 신협·금고 아파트 집단대출 금지

증권·금융 입력 2019-05-09 16:22:00 수정 2019-05-09 16:22: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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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금융당국이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합니다. 신용 취약 계층 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대출 부실을 사전 예방해 금융권 잠재 부실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합니다.
 

신협에는 현행 예대율규제율인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에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도 500억원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 기준 신협의 예대율은 77.9%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의 경우, 소액 수신·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6년 전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 4월부터 사실상 집단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 중반대인 저축은행권의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 말까지 43%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은행·보험·상호금융권엔 주담대 중 일정비율을 만기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으로 채워야 했지만, 저축은행과 여전사엔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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