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못 지킨 신협·금고 아파트 집단대출 금지

[앵커]
금융당국이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합니다. 신용 취약 계층 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대출 부실을 사전 예방해 금융권 잠재 부실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합니다.
신협에는 현행 예대율규제율인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에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도 500억원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 기준 신협의 예대율은 77.9%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의 경우, 소액 수신·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6년 전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 4월부터 사실상 집단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 중반대인 저축은행권의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 말까지 43%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은행·보험·상호금융권엔 주담대 중 일정비율을 만기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으로 채워야 했지만, 저축은행과 여전사엔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삼성화재,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 민병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대표발의
-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도입 시급"
- 화보협,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 KB캐피탈, 사회복지시설 6개소 환경 개선 지원
- SBI저축은행 SBI희망나눔봉사단, 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 KB국민카드, 일본·홍콩 여행객 대상 페이백 이벤트 진행
- 신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 18기 모집
- 현대캐피탈 호주, 현지 고객 대상 '기아 파이낸스' 론칭
- 현대카드, 국내 최초 실내 환경 품질 검증 마크 획득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높은 사전투표 영향 없는 광주, 본투표 열기 '후끈'
- 2영남이공대, 입시특임교원 임명으로 고교 밀착형 입시 홍보 본격화
- 3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남구 일부지역 흐린 물 출수
- 4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한국공항보안㈜ 대구공항지사와 가족회사 협약 체결
- 5영남대 독도연구소, 설립 20주년 독도학술포럼 개최
- 6대구행복진흥원, 자립준비청년 100명에 교통비 3천만원 지원
- 7영천시, 2025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선정
- 8최기문 영천시장,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현장 점검
- 9영천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 3년 연속 수상
- 10영천시, 경북 최초 마늘경매장서 풋마늘 첫 경매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