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가 청구한 1.6조 국제 중재서 ‘전부승소’

증권·금융 입력 2019-05-15 15:22:58 수정 2019-05-15 15:22:5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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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43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제기한 1조6,000억원 대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이 이번 소송에서 완전 승소함에 따라 배상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와 국가간 ISD 소송에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소송금액은 14억430만 달러, 원화로 1조6,000억 원에 달합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론스타는 2010년 11월 이 지분을 하나금융에 4조6,888억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매각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1월 7,731억 원이 깎인 3조9,157억 원에 외환은행을 최종 매각했습니다.

이때 당초 가격대로 팔지 못했다고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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