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예탁원의 역사적 과업 ‘전자증권’, 오점 없는 시스템 되길

“우리나라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다.”
지난 7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100일 가량 앞두고 열린 결의행사에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제도 도입의 의의를 힘주어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 ‘실물거래의 종료’라는 사실이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상징성’만이 제도 도입에 의미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 5년간 4조6,376억원. 전자증권 제도 도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인 효과 역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유관 산업 성장이나 조세회피 방지 등 간접적인 부분을 제하더라도 5년간 무려 9,04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의 자금융통’ 측면 역시 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자증권제도와 함께 도입되는 ‘주주확인제도’는 이전보다 쉽게 주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절반으로 줄어드는 신주 발행 및 상장 절차(43일→20일)는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주주도 기업도 전자증권으로 얻는 이득이 명확한 셈이다.
문제는 아직 우려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전자증권을 ‘역사적 과업’이라 강조하던 결의행사가 열리기 얼마 전인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비공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대한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 대한 제재심의 결과였다. 금감원은 이날 해외 주식병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을 한 유진투자증권과 불완전한 해외주식 시스템을 운영해 온 증권사 8곳에는 벌금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금감원이 결정한 예탁원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 확정은 내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예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증권사보다 더 높게 결정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규모가 연간 98억달러(약 11조5,500억원)까지 성장하는 동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예탁원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이 때문이다. 예탁원이 독점적으로 예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탁원의 시스템에 국내 주식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모두 담기게 된다. 만에 하나 예탁원이 업무의 허점을 또다시 보인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실물 증권을 독점적으로 보관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이 같은 우려를 예탁원도 물론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예탁원 역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시스템에 대한 해킹 테스트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중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스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단순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탁원의 역사적 과업이자 국내 주식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점 없이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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