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폭주 ‘경기도 청년통장’…신청접수 마감 2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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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1 17:20:29
수정 2019-06-21 17:20:29
enews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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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통장’ 신청접수 마감일이 21일에서 오는 24일 오후 6시로 연장됐다.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에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마감일을 기존 21일에서 24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마련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만18세~만34세인 경기도 거주자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공고는 지난 12일 게시됐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다. /인터넷뉴스팀 enews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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