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車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전국 입력 2019-06-27 16:47:05 수정 2019-06-27 16:47:0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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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느덧 올해 한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아라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하반기에도 이어집니다.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인하한 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되면서 감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하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됩니다.
9월부터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늘어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규모는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지난해 3.6배 수준인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 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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