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 빚 깎아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9-07-02 17:04:20 수정 2019-07-02 17:04:2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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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입니다.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인 이하인 경우,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3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 4만 7,000원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가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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