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시 총파업 불사”

경제·산업 입력 2019-07-08 11:36:03 수정 2019-07-08 11:36:0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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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본사 외관/사진제공=서울경제DB

현대자동차가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이를 반대하며 총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도록 회사가 바꾸는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되자 취업규칙을 변경에 나섰다.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직원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는 취지다. 사측은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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