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전국
입력 2019-07-30 09:19:46
수정 2019-07-30 09:19:46
김혜영 기자
0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달 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내달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관세 분할 납부도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기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건설현장 시공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 집중 점검
-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
- 윤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 강원랜드, 한국임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선도 역할 박차’
- 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부산시, 삼성전자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지원
- 미디어센터내일, ‘시네마리듬’ 영화 무료 시사회 개최
- 'KDF 콘서트', 성대한 케이팝 축제 성황리 마무리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