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급여금’ 1호 회원 탄생
정회원 대상, 회원복지서비스 ‘출산축하금’ 1호 회원 탄생
출산축하금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 줄어

<사진> 출산축하금과 기저귀 세트를 전달받은 손지은 회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복지급여금의 첫 번째 수혜자로 손지은 회원을 선정했다.
복지급여금이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회원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을 제공하는 급여금 형태의 서비스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손지은 회원을 직접 찾아가 강선경 이사장의 출산 축하메시지와 함께 기저귀 세트를 선물로 전달했다.
손지은 회원은 “출산을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크고, 출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출산축하금 제도로 도움을 받아 부담이 줄었다.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을 이용하면서 복리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손 회원은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에서 3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신경써주고,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마음에 안정을 갖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의사를 존중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 복지급여금뿐 아니라 회원직영콘도로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는 등 공제회 설립 목적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발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급여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로 근무하며,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의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가입자 회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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