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투경 혼란에…거래소, 지정 요건 손본다
금융·증권
입력 2025-12-29 17:11:50
수정 2025-12-29 18:12:24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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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재조정합니다. 시세 조종 방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가 요건을 시장 흐름과 연동시키고, 시총 100위 이내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29일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이 변경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구성된 시장경보 제도는 투기적 장세를 막고, 중소형주 시세 조종을 적발해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률이 높단 이유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다음날 4% 가까이, 일주일 뒤에는 6% 넘게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을 100% 내야 해 미수거래가 불가능하고 신용융자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중 주가 요건과 지정 예외 종목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엔 최근 1년간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을 넘으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론 각 시장의 최근 1년간 기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일 경우에만 지정됩니다.
즉 1년간 코스닥 지수가 30% 상승했다면, 개별 종목 주가는 230% 이상 상승해야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대형주는 예외입니다. 최근 60영업일 이내 같은 유형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도 예외로 뒀습니다.
29일 기준 투자경고종목은 미래에셋증권우선주, 미래에셋벤처투자, 금호건설우선주, 계양전기, 한화갤러리아우선주 등 29개 종목이며, 이중 코오롱모빌리티그룹과 파멥신은 매매거래 정지 상탭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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