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60세 이후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50만명 육박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48만3,326명에 달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뜻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만9,000여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1만9,000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47만여명으로 40만명을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33만1 ,476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기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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