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승계작업’ 존재…말 구입 34억원 뇌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 세마리는 뇌물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결론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파기됐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심은 말 구입액을 제외한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말 구입비 34억원 모두 뇌물로 판단한겁니다.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원심은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전주시-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프로젝트 전개
- 고창군 종합민원과, 친절한 민원처리 실천 운동 다짐
-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청년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인천,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1위…올해 1분기 역성장
- 분당 재건축 막는 고도제한...국방부 고시 미이행 '10년 방치'
- 수원시, 27일 터미널 사거리 대형화재,,원인 조사중
- 인천시-인천관광공사, 원도심 관광 콘텐츠 선정
- 안산시, 해양치유지구 지정,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본격 착수'
- 과천시, '청소년들과 여름방학 국토대장정 성료'
- 의왕시, '고교학점제 고교선택 전략설명회 성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주시-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프로젝트 전개
- 2고창군 종합민원과, 친절한 민원처리 실천 운동 다짐
- 3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청년정책 추진 근거 마련
- 4K방산 훈풍에…사상 첫 영업익 1兆 시대 열리나
- 5"사실 카톡으로 이사회를…" 치부 드러내는 부실기업들
- 6카드업계, 상반기 부진한 성적표…수수료 인하 직격탄
- 7보람상조, 전국 직영장례식장 수익금 일부 지역사회 기부
- 8타이어뱅크 김정규 구속에…에어프레미아 M&A ‘빨간불’
- 9대주주 양도세 원상 복구?…증권가 "연말 투매 우려"
- 10“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LH 남양주 왕숙 본청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