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승계작업’ 존재…말 구입 34억원 뇌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 세마리는 뇌물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결론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파기됐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심은 말 구입액을 제외한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말 구입비 34억원 모두 뇌물로 판단한겁니다.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원심은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2024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글로벌 교류전' 열린다
- 계명문화대, 지역 교육기관 유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 대성에너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 영남대 박선주 교수, 한국자원식물학회 제25대 회장 선출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 기장군, 관내 공중화장실 '음성 인식 양방향비상벨' 설치 확대
- 부산도시공사, '2024 한국에너지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
- 이천시 “분수대오거리, 시민 위한 새 광장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액체부두...업무협약
- 보훈공단, 원주시 보훈회관 방문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설명회’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DL건설,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견본주택 오픈
- 2태영건설, 조직개편·임원인사…"조직 효율성 제고"
- 3SPC 던킨, 윈터 캠페인 ‘스윗 모멘트’ 진행
- 4SPC그룹, 연말 맞이 ‘임직원 헌혈 송년회’ 진행
- 5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64,000대 판매 비결요?…“부지런하고 꾸준하게 하자는 마음이죠”
- 7롯데칠성음료, 굿네이버스와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 지원
- 8KAI, ‘항공우주논문상 시상식’ 개최…"기술개발 활성화"
- 9한샘, 브랜드 앰버서더 ‘한샘홈크루’ 2기 모집
- 10“식품안전정보 휴대폰으로 확인해요”…농심, ‘푸드QR’ 도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