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관투자자 주주권 키우고 지주사 규제 강화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는 오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강화와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오늘(5일) 오전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경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5%룰’과 ‘10%룰’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5%룰이 적용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관변경 등에 한해 5%룰 적용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10%룰’은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는다면 반환 의무를 면해줄 계획입니다.
이날 당정은 지주사에 대한 규제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소유 및 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주주총회 때 주주에 제공되는 정보도 많아집니다.
이 밖에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을 금지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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