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시민사회연대 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손잡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7일 출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이제 더 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는 지난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했다. 또 지난해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 참석자들은 세입자가 한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26억 이상'
- 쿠팡 로켓배송,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성장 이끌어
- 포스코, 사우디 아람코 플랜트에 HIC 강재 첫 납품
- 대우건설,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
- 수도권·지방 격차 확대…전셋값 양극화 심화
- 상반기 LCC 국제선 탑승객, 대형항공사 3년 연속 추월
- LG유플러스, 한전과 맞손…1인가구 돌봄사업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물병원 네트워크 '코벳', 반려동물 사료·용품 배송 서비스 'Vet2Home' 시작
- 2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3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방신실 최종 우승
- 4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5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6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혼선'
- 7코스피 공매도 잔고 9조 돌파…3개월 새 2배 급증
- 8수성구 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대구지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 9김한종 장성군수, 11개 읍·면 순회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 진행
- 10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경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