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시민사회연대 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손잡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7일 출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이제 더 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는 지난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했다. 또 지난해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 참석자들은 세입자가 한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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