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고양·남양주에 신혼희망타운 1,092세대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19-10-30 14:37:31 수정 2019-10-30 14:37:3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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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지축 A1블록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 단지 배치도. [사진=국토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는 하남감일(A7), 고양지축(A1), 남양주별내(A25) 3개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우선, 하남감일(A7) 신혼희망타운은 총 510세대가 공급된다. 이 중 공공분양주택 340세대(행복주택 170세대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모든 타입은 분양가가 29,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내달 11~12일 접수하고, 11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28월 입주 예정이다.

 

고양지축(A1) 신혼희망타운은 총 750세대가 공급된다. 그 중 공공분양주택 500세대(행복주택 250세대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모든 타입은 분양가가 29,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곳 전매제한 기간은 6,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113~14일 접수하고 112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는 20229월 예정이다.

 

남양주별내(A24) 신혼희망타운은 총 380세대가 공급되는데, 이 중 공공분양주택 252세대(행복주택 128세대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전용 55타입의 경우 29,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용 46타입은 분양가가 29,400만원 이하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6,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114~15일 접수해 112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24월 입주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을 연계 지원한다.

국토부는 103개 지구 공급 이후에도 올해 안으로 시흥장현(A8)(A12), 화성동탄2(A104) 등 총 1만세대(분양 7,000세대, 장기임대 3,000세대) 공급(착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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