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 철회 쉬워진다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다.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없는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 실상을 알게 돼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 제이제이엔에스, 신용보증기금 Pre-Series A 투자유치
- [위클리비즈] 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에 유연 대응”
- “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 빙그레, '인적분할 통해 지주회사 전환' 이사회 결의
- 최태원 SK그룹 회장 “새로운 관점으로 글로벌 난제 해법 찾자”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크로스', 그랜드 페스티벌 업데이트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진태 도지사, 어려운 이웃에 연탄 2,200장 배달 봉사
- 2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 3전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4우재준 의원,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 5박창석 대구시의원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 마련할 것”
- 6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제11회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 개최
- 7제이제이엔에스, 신용보증기금 Pre-Series A 투자유치
- 8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9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10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