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 철회 쉬워진다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다.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없는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 실상을 알게 돼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 여야, 국회 운영 룰까지 충돌…필리버스터·특검법 잇단 개정 추진
- “올해 건축 착공, 2009년 이후 최저 수준…경기 침체 여파 여전”
- 강경화 주미대사 “실용외교의 중심은 한미동맹…더 굳건히 발전시킬 것”
- 테슬라, 신차 출시 영상 공개에 주가 5% 급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민석 국무총리, 장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 2김한종 장성군수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 3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승부수'…미래산업 메카로 도약 예고
- 4여수 앞바다, 연이은 기름 유출…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 시급
- 5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6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7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8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9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10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