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 철회 쉬워진다

경제·산업 입력 2019-11-14 08:08:41 수정 2019-11-14 08:08:41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다.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없는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 실상을 알게 돼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