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단독] 참존 대상 ‘국내 최대 집단소송’ 왜?

[앵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용 업체 참존글로벌워크가 중간관리자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치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에 참존의 중간관리자 105명이 근로자로 인정하라며 집단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으로는 국내 최다 인원입니다. 이를 취재한 경제산업부 문다애기자와 법적인 해석을 해주실 법무법인 주원 임현철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다애기자의 단독 보고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참존이 유통점에서 자사 브랜드의 매장관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들에게 보증금과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220여 명, 피해금액은 집계된 것만 20억원에 달합니다.
중간관리자들은 참존에서 일하기 위해 평균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참존의 부도사태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부도 후 회생절차에 들어간 참존이 자금 사정이 어렵자 중간관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기업회생개시 결정 시 근로자의 임치금과 퇴직금, 임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최우선순위로 변제돼지만, 중간관리자들은 일반적인 회생채권으로 취급돼 돌려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중간관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참존의 주장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중간관리자들은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는 호소입니다.
[인터뷰] 최모씨 전 참존글로벌워크 브랜드 매니저
“저희는 100%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약할 때 사업자도 없었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3.3%로 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주는 티셔츠도 입고…”
[인터뷰] 김모씨 전 참존글로벌워크 브랜드 매니저
“1년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을 할 때 저는 월급제로 했어요. 현 매니저들도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더불어 참존은 중간관리자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했고 직위란에 ‘사원’이라 기재했습니다. 일부에겐 퇴직금도 지급했으며 근로자와 사업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개인사업자등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도 당시 참존 대표이사는 중간관리자들의 보증금을 공익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임현철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는 참존이 중간관리자들의 보증금이 ‘근로자’의 보수, 퇴직금, 임치금 등에 해당함을 인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참존의 중간관리자 105명이 참존을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 중 국내 최다인원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유통업계에서 만연했던 중간관리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입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dalove@sedaily.com
[앵커]
앞서 레포트에서 보신대로 중간관리자가 근로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은 참존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통업계에선 사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더불어 법적인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기자. 참존 사태처럼 유통점에서 직원처럼 일하지만 실제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요? 현재 유통업계 고용 구조 현황에 대해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등 유통점의 경우 정규직으로 유통점에 소속된 직원은 굉장히 적습니다.유통점이 직매입보다 자릿세를 받는 특정매입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 브랜드가 직원 고용을 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점의 경우 이번 논란이 된 개인사업자 형태의 판매 직원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입점협력업체 직원 등이 전체의 최대 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브랜드 업체에 근로자로 소속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직영매장은 직원을 근로자로 고용합니다. 그러나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는게 업계 시각입니다. 나머지는 각 브랜드가 채용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들의 신분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직영브랜드 매니저와 같이 본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간관리자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들을 내렸나요?
[변호사]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 4대보험 보장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회피하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보장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의 형식적 요소보다는 실제로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트 및 백화점 브랜드 매장의 판매직원의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마트 및 백화점과 임대계약을 맺고 인테리어를 한 후 판매직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유니폼을 입고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가격대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판매직원에 대한 기업의 지휘 감독의 정도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도 아가타 및 트윈키즈 등의 아동복 매장 판매직원 105명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통업계에 만연한데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까요?
[변호사]
국회가 입법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좀 더 넓게 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업의 부담이 클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최저임금 상승은 좀 천천히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입법을 하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조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트 및 백화점의 판매직원은 마트 및 백화점으로부터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 브랜드사로부터도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보호 등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사업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자라고 하면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투자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매출의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증금이라는 명목 하에 근로자 임치금을 지급하고 매출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도 근로자로서 보호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이라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마트 및 백화점 직원을 보호하였으면 합니다.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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