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뱅킹·콜센터서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고 약정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19-11-25 12:00:00
수정 2019-11-25 12:00:00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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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앞으로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약정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 1월 4일부터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가 시행됐으나, 금리인하 약정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은행 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거래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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