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밀집지역에 '보이스피싱 연루 방지' 포스터

증권·금융 입력 2019-12-12 08:23:56 수정 2019-12-12 08:23:5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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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감독원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은행연합회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출·송금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5만4,364개) 가운데 외국인 명의 계좌는 2,234개(4.1%)였다.
   
금감원 등은 이달 안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금융사가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등에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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