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전국
입력 2019-12-24 16:13:26
수정 2019-12-24 16:13:26
정훈규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훈규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의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집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롯데케미칼, 파키스탄 PTA 생산 자회사 매각…1276억 자금 확보
- 2토스페이먼츠-에스티엘, 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 업무협약 체결
- 3삼성전자, 시네마 LED 오닉스와 함께 美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 빛낸다
- 4CU, 美 하와이 1호점 오픈…미주 본격 공략
- 5부산 센텀2지구 1단계 2공구 조성공사 20일 착공…사업 '본궤도' 올라
- 6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산림조합 후원으로 김장나눔 본격 추진
- 7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 8KB국민카드, 'KB 알레그로' 첫 정기연주회 개최
- 9캠코, 부산경찰청에 '여성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 10KB골든라이프케어, 고객 맞춤형 통합케어시스템 오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