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전국
입력 2019-12-24 16:13:26
수정 2019-12-24 16:13:26
정훈규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훈규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의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집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