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난동’ 황교안·나경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전국 입력 2020-01-02 14:05:12 수정 2020-01-02 14:05:12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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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24명 불구속기소…의원 10명 약식기소
민주당 이종걸·박범계 등 의원 4명 공동 폭행 혐의
문희상 의장, 임이자 강제추행 논란은 ‘무혐의’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수처법·선거제 개편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 폭력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사건에 대해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4월 25~26일 한국당 의원들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해방해·국회법위반·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를 받았다.


나 전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혐의에 더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방해해,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 4명,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 1명, 보좌진 1명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하고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 민주당 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추행·모욕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24일 문 의장은 의장실을 찾아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임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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