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2020 법정교육 전과목 완비...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 등

경제·산업 입력 2020-01-08 09:47:22 수정 2020-01-08 09:47:22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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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휴넷]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미이수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 말고 해당 교육을 챙겨야 한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은 2020년 법정의무교육 전 과목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휴넷이 보유한 법정의무교육은 4대 필수 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다.
 
휴넷은 고용노동부의 인·지정을 받은 법정의무교육 기관이다. 매년 최신 과정으로 구성되며, PC와 모바일 모두 교육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버전 교육도 제공된다. 또한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의 흥미를 높였다. <잼라이브> 진행자인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 – 성희롱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휴넷의 법정의무교육은 평균 학습 만족도가 4.7점(5점 만점)으로 만족도가 높다.
 
휴넷은 창립 21년을 맞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교육 회사로, 연간 2000여 개 기업의 평균 300만명의 직장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우수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부터 6연속 A등급을 받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인 ‘랩스(LABS)’, 마이크로러닝 솔루션 ‘SAM(쌤)’, 게임러닝 프로그램 ‘ARGO(아르고)’ 등을 선보이며 기업 교육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휴넷 기업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ankook6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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