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통과…금융혁신 빨라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0-01-10 11:44:31 수정 2020-01-10 11:44:3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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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데이터 3법’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중은행이나 카드·보험사 등은 데이터거래소 등을 통해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물론 빅데이터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전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비실명화(가명정보) 데이터’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대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사전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나 기관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분야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다.


우선 은행·보험사·카드사·핀테크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들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은 물론 신생 핀테크 기업들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 영역의 탄생도 기대된다. 


신용평가에서도 전통적인 금융정보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 비(非)금융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금융거래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아 대출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나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돼 ‘국민과 기업, 국가가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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